[앵커]
경찰 수뇌부의 내란 사건 재판에서는 '국회 봉쇄' 의혹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경찰 간부들은 국회 통제의 배경에,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 수뇌부의 내란 사건 재판에서는 이른바 '국회 봉쇄' 의혹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어졌습니다.
첫 증인으로 출석한 주진우 전 서울경찰청 경비부장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국회 통제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배치된 기동대는 국회를 봉쇄할 정도가 아니고, 계엄 상황도 몰랐다고 부연했습니다.
재판에선 경찰 지휘부가 계엄 직후 국회 출입 차단을 몇 분간 해제했다가 다시 봉쇄를 강화한 계기가 '포고령'이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주 전 부장은 최현석 당시 서울청 생활안전차장이 '긴급 시 포고령은 법률적 효과가 있다'고 했고,
이 말을 들은 김봉식 전 서울청장이 조지호 경찰청장 지시라며 무전기를 잡고 포고령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증인으로 나선 오부명 전 서울청 공공안전차장도 이른바 '2차 봉쇄'에 대해 조지호 경찰청장의 지시가 김봉식 전 서울청장에게 전달됐다며 포고령 1호의 후속조치로 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신이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에게 전화해 2차 봉쇄는 헌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 재검토를 요청했다고 증언했는데,
이어서 증언대에 서게 된 임 국장은 조 청장이 통제를 유지하라고 해서 오 전 차장에게 그 내용을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7일, 신문을 다 마치지 못한 임 국장을 다시 불러 국회 봉쇄 의혹 등에 대한 심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촬영기자; 최성훈
영상편집; 전자인
디자인; 백승민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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