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은 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헌법재판관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습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소위 뒤 기자들과 만나,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다음 달 18일 퇴임할 경우 헌재 구성이 8명에서 6명으로 축소되는 비상사태를 대비하는 법안이라며 법 처리 배경을 밝혔습니다.
소위에선 이와 함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나 대법원장 몫을 제외하고 대통령 몫 재판관에는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도 통과됐습니다.
또 국회가 재판관 후보자를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지명하고 1주일 이내에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재판관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법안도 처리됐습니다.
다만, 민주당 소속 박범계 소위원장은 내일(1일) 전체회의는 열리지 않는다며, 향후 이들 법안을 전체회의에서 처리할지는 상황 변경이나 지도부와 논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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