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선 뒤로 미뤄졌던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재판이 다가오는 가운데, 민주당은 이른바 '재판중지법' 처리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 어떤 변수들이 생길 수 있는지, 이경국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 측은 지난달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하기 전, 서울고법과 중앙지법에 각각 기일변경 신청서를 냈습니다.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장동 사건, 위증교사 항소심 재판을 대선 뒤로 미뤄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각 재판부는 요청을 받아들여 공판을 대선 뒤로 연기했습니다.
파기환송심은 오는 18일, 대장동 사건은 24일로 재판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으로 인해 재판이 실제 열릴지는 미지수입니다.
헌법 84조에는 대통령이 내란이나 외환의 범죄가 아니면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돼있는데,
'형사상 소추'에 진행 중인 재판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재판부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재판을 멈추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재판중지법' 처리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안 개정을 통해 논란을 불식하겠단 겁니다.
다만 변수가 존재합니다.
먼저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평등 원칙을 어긴 건 아닌지, 위헌성을 따져달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실제 일각에선 헌법소원을 위한 동의 절차가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재판부가 직접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가능성도 있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입니다.
이 경우 이 대통령의 임기 내 형사 재판 진행 여부는 헌법재판소 심리를 거쳐 판가름날 전망인데,
현직 대통령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는 어려울 거란 예상도 존재합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영상편집 : 신수정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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