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이 '호소용'이었고, 병력 투입도 질서유지를 위해서였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들은 관련자들의 1심 재판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법원은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24년 12월 3일, 반국가세력의 암약을 이유로 들며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
당시 국회와 선관위에 군경이 투입돼 시민들과 충돌했고, 담을 넘어 국회로 들어간 의원들이 어렵사리 해제 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그간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은 경고성, 호소용이었고 군경 투입은 질서유지를 위해서였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1심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반국가세력이 판쳤다는 주장은 '계엄을 선포할 만한 긴급한 상황이 없었다'는 판단으로 기각됐고,
[백대현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부장판사 (지난달 16일) :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 이전에 국무위원 전원에 대한 소집 통지를 하지 못한 것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긴급한 상황 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경고성 계엄이라는 주장은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되며 힘을 잃었습니다.
[류경진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부장판사 (지난 12일) : 윤석열, 김용현 등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다수가 유형력을 행사하고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 즉 내란 행위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
'내란'을 인정하는 데서 한 발 나아가, 계엄을 '친위 쿠데타'로 규정한 재판부도 있었습니다.
[이진관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 (지난달 21일) : 이러한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에 의한 것으로써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형태의 내란은 이른바 친위쿠데타라고도 불립니다.]
특히 내란죄를 직접 판단한 두 개 재판부는 모두, 내란 범행의 중대성을 이유로 들며 엄벌의 필요성까지 강조했습니다.
1년 동안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심리해 온 지귀연 재판부가, '정점' 윤 전 대통령에게 어떤 처분을 내릴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편집 : 이정욱
디자인 : 권향화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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