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핵심은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계엄 국무회의, 국회 등에 대한 군경 투입 등 비상계엄 당시의 장면 하나하나가 사건의 쟁점이 될 텐데요.
주요 쟁점을 신귀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 내란죄는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켰을 때 성립합니다.
여기서 국헌문란이란, 강압으로 헌법기관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선 전두환 씨의 내란 사건에서는 무장한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의사당과 국무회의장을 점거했다는 등의 내용이 국헌문란 행위로 인정됐습니다.
또 하나의 구성요건인 폭동은 한 지방의 평온을 해치는 폭행 또는 협박 행위를 말하는데, 일단 발생하면 목적이 달성됐는 지와는 관계없이 실행이 완료됐다고 평가합니다.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의 핵심은 국회와 선관위에 대한 군경 투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엄군을 투입한 목적이 각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었다면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이 되기 때문인데, 양측은 이 부분을 재판 내내 치열하게 다퉜습니다.
[박억수 / 내란 특별검사보 (지난달 결심공판) :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을 통하여 국회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을 훼손하고, 국민의 정치적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생명·신체의 자유 등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고….]
[윤석열 / 전 대통령 (지난달 결심공판) : 국회에 질서유지 병력을 투입하고 선관위에 보안점검 인력을 투입한 것이 계엄선포에 수반한 후속 조치입니다. 딱 두 가지 했습니다.]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했는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계엄 선포의 이유가 헌법과 계엄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느냐는 겁니다.
특검은 2024년 12월 당시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할 만한 사정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강조해 왔는데, 윤 전 대통령은 야당이 반국가적 행위를 이어가서 어쩔 수 없이 계엄을 선포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계엄 선포가 절차적으로 정당했는지도 판단이 이뤄질 부분입니다.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국회에 알리지 않아서 문제가 됐었고, 또 국무회의 심의도 졸속으로 이뤄진 게 드러나면서 수사와 재판의 대상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쟁점들은 앞선 체포 방해 사건, 한덕수 전 총리 사건 재판부에서 모두 특검의 판정승으로 결론 났습니다.
1심 법원은 비상계엄의 실질과 선포 절차가 모두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다고 일관되게 지적했습니다.
1년 넘게 이 사건을 심리해온 지귀연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편집 : 안홍현
디자인 : 박지원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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