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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행위 조장" 김용현 징역 30년...노상원 징역 18년

2026.02.20 오전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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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란 우두머리인 윤 전 대통령뿐 아니라 국헌문란 목적을 알고도 주도적으로 내란에 참여한 중요임무종사자들에게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특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경우 비상계엄을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내란 행위를 조장한 측면이 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기자]
재판부는 우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특검 구형량인 무기징역보다는 줄었지만 내란중요임무종사자 가운데 가장 높은 형량입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직접 포고령을 작성하는 등 비상계엄을 주도적으로 준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비이성적 결심을 옆에서 부추겼다고 꼬집었습니다.

[지귀연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 : 피고인 윤석열의 비이성적 결심을 옆에서 조장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재판부는 또, 김 전 장관이 국회와 선관위, 민주당 당사 출동 등을 사전에 계획했고, 독단적으로 부정선거 수사 계획을 마련했다고 봤습니다.

이 부정선거 수사 등과 관련해 김 전 장관과 치밀한 계획을 세웠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18년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노 전 정보사령관이 민간인인데도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여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별개 재판이 진행 중인 점과 군 투입과 관련한 폭동에 참여하지 않은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영상편집 : 문지환
디자인 : 신소정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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