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진압 이후 소화기 분말을 치워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방관을 흉기로 위협한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일 노컷뉴스는 전북 김제경찰서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8시쯤 술에 취한 채로 김제 교동119안전센터를 찾아가 소방관 B씨를 도끼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조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컨테이너 화재를 진화한 뒤 소화기 분말을 청소해주지 않아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YTN digital 정윤주 (younj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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