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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윤석열 모두 항소 예고...늦어도 9월 전 대법 확정될 듯

2026.02.21 오전 04:58
무기징역 선고에 윤 측 반발 "존중한다고도 못 해"
특검, 선고 당일 장시간 토의…23일도 회의 예정
6월 전 항소심 선고…상고해도 9월 전엔 대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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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모두 항소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특검법에 따라 항소심 이후 사건이 대법원까지 간다 해도 9월 전에는 판결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임예진 기자입니다.

[기자]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윤 전 대통령 측은 판단을 존중한다는 최소한의 말조차 꺼낼 수 없다며 반발했고,

[윤갑근 /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그제) : 특검에서 정한 결론대로 내리는 판결이라면 지난 1년간 수십 회에 걸친 공판은 요식 행위였습니까. 이런 재판은 왜 했습니까.]

사형을 구형했던 특검도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장우성 / 내란 특별검사보(그제) : 의미 있는 판결이었지만 사실 인정과 양형 부분에 상당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선고 당일에도 결과를 놓고 장시간 토의를 이어간 내란 특검은 오는 23일 항소 여부를 결정하고, 이유를 다듬기 위한 회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 역시,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하겠단 방침인데, 징역 30년이 선고된 '계엄 2인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선고 당일 항소장을 냈고,

징역 18년이 선고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징역 12년이 선고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도 이튿날, 연달아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이들의 2심 재판은 오는 23일부터 업무를 시작하는 내란전담재판부가 진행하는데, 형사 1부와 12부로 각각 배당될 예정입니다.

특검법에 따라 특검 기소 사건의 2심과 3심은 각각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3개월 안에 마쳐야 합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은 6월 전에 결론 나야 하고, 이후 상고한다면 늦어도 9월 전에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와야 합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이 내란전담재판부는 위헌이라면서 절차적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어, 향후 절차의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을 거로 보입니다.


YTN 임예진입니다.


영상편집 : 문지환
디자인 : 정하림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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