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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증원법까지 사법 3법 완성...국민투표법 상정

2026.02.28 오후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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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관을 2배 가까이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민주당의 '사법 3법' 입법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지금은 국민투표법이 상정돼 필리버스터가 한창인데, 민주당은 논란이 일었던 벌칙조항을 본회의 직전 삭제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4명에서 26명으로, 대법관 수를 대폭 늘리는 내용의 '대법관 증원법'이 민주당 사법 3법의 마지막 순서로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당장 법안 공포 2년 뒤부터 매년 대법관이 4명씩 늘어나는데, 퇴임하는 기존 대법관까지 포함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 몫은 22명에 달합니다.

국민의힘은 모든 건 결국, 사법부 장악과 이 대통령 방탄을 위한 거라며 밤을 꼬박 새워 반대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나 경 원 / 국민의힘 의원 : 22명을 임명해서, 본인들이 완전히 장악해서, 꼭 무죄를 만들려고 합니까.]

반면 민주당은 OECD 기준으로 봐도 대법관 수가 부족한 것이 드러난다며,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 용 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러한 기형적 구조로 인한 재판 지연과 대법관의 업무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의 피해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24시간 무제한 토론 끝에 종결 투표가 시작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또다시 단상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법이 죽었다'는 뜻의 검정 마스크와 '사법 파괴, 독재 완성' 손팻말을 들고 일방적 국회 운영에 대한 항의 뜻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거대 여당은 수적 우위를 앞세워 여유 있게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우 원 식 / 국회의장 : 찬성 173인, 반대 73인, 기권 1인으로써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숙원이던 '사법 3법'을 모두 처리한 여당은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을 골자로 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법안을 또, 초치기로 수정했습니다.

투·개표 관련 허위사실을 지속 유포하면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한 벌칙조항을 삭제한 건데, 표현의 자유 침해이자, 선관위 힘 싣기라는 비판에 일단 물러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백 승 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야당과 의장님의 의견도 듣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공직선거법 먼저 개정한 후에 추후 추진하기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민주당은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등 남은 법안도 거침없이 처리한 뒤, 다시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법안 처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법 3법'에 대한 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하는 동시에, 국회 일정 보이콧 등 다양한 대응 카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영상편집 : 김희정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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