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기계에 끼여 숨진 고 김충현 씨 사망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원·하청 관리감독자 등 8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노동계는 재발방지 대책과 함께 정부가 나서 하청 노동자들의 직접 고용을 보장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6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전설비 부품을 선반으로 가공하던 중 기계에 끼여 숨진 하청 노동자 고 김충현 씨.
40명 규모로 편성된 경찰 수사전담팀은 9개월간의 수사 끝에 사고를 '관리 부실'로 규정했습니다.
경찰은 현장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사망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한국서부발전 관리감독자 등 8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당시 작업자를 보호해 줄 선반 방호장치가 없었고, 2인 1조 작업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등 안전 의무 수칙 위반을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김상훈 /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장 : 직접적인 원인은 선반 피공작물에 대한 고정 불량과 그다음에 피해자의 접근을 막을 수 있었던 방호장치 미흡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외에도 2인 1조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
경찰은 사고 예견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하청 대표 등 경영진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노동 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노동계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재발 방지와 하청 노동자의 직접 고용을 촉구했습니다.
또 지난달 고용 안정 대책을 담은 합의서를 작성했지만, 정부의 방관 속에 한 달째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송상표 / 민주노총 발전비정규직연대 지부장 : 전국 발전 공기업, 하청 회사, 그 누구도 하청 노동자 안전과 고용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가운데 발전 하청 노동자들은 오늘도 죽어가고 있다.]
본격 시행되는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게 원청과 직접 교섭할 권리를 부여합니다.
이 법이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고 현장의 안전을 지키는 실질적인 방패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영상기자 : 권민호 박진우
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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