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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5만 원 있다" 이모도 수급자...안전망 이상 없었나

2026.03.13 오후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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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의 주변 사람들은 친모가 평소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어 보였다고 증언했습니다.

친모의 언니 역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였는데, 우리 사회 복지에 빈틈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현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혼자서 두 딸을 키우던 20대 친모 A 씨는 언니네 가족과 걸어서 2분 거리에 살며 평소 왕래가 잦았습니다.

그런데 20개월 된 여아가 방임 끝에 숨졌을 당시, 신고자는 친모도 이모도 아닌 이모부였습니다.

이모부는 '몸이 차가워졌다'며, 처제인 A 씨에게 '왜 이렇게 울고 있느냐, 얼른 신고했어야 한다'고 나무랐습니다.

일부 주민은 취재진에 A 씨와 의사소통이 쉽지 않았다고 말했는데, 경찰도 수사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친모뿐 아니라 언니 가족도 대인관계에 이상이 있어 보였다고 이웃들은 증언했는데, 언니 역시 기초생활 수급대상자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중에 5만 원밖에 없다' 언급할 정도로 형편이 안 좋아, 결국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상조업체의 도움을 받아 숨진 아이의 장례를 치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청은 지난해 2월 A 씨 가정 방문 상담에서 위기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고, 이후 전화와 내방을 통해 꾸준히 생활실태를 확인해왔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사회적, 경제적으로 고립된 가족의 처지가 20개월 된 딸을 숨지게 했던 것은 아닌지, 우리 사회 안전망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영상편집 : 변지영
디자인 : 권향화
자료제공: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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