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쿠팡을 상대로 한 첫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원고 측은 신속한 재판을 통해 피해 회복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엄정한 소송 지휘를 요청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개인정보 3천3백만여 건이 유출된 '쿠팡 사태'와 관련해 쿠팡을 상대로 한 첫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쿠팡을 상대로 한 손배소송 가운데, 변론기일이 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쿠팡 이용자 강 모 씨 등 2천 명에 달하는 원고 측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위자료 등 각각 30만 원을 쿠팡이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첫 기일에서 원고 측은 어처구니없는 총체적 시스템 붕괴로 스미싱 범죄 피해 등에 노출됐다며 손해배상 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쿠팡 측이 유출 사고 후에도 '노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단독범의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발표하는 등 진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주장도 청구 이유에 포함됐습니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별도의 반박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가 진행 중이고 이후 법 위반 여부를 다툴 행정소송을 마친 뒤 민사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반면 원고 측은 피해 회복을 위해 신속한 재판 진행이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은우 / 원고 소송대리인 : 아직 나오지도 않은 행정소송을 가지고 그 결과가 나와야만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거는 정말 너무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쿠팡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산발적으로 제기된 가운데, 첫 소송의 진행 경과와 재판부 판단은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촬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문지환
디자인 : 윤다솔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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