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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 재판에 김건희 증인 채택...구속 후 첫 대면할까

2026.03.18 오전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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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상 여론조사 수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배우자인 김건희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특검에 의해 구속된 이후 두 사람의 첫 만남이 법정에서 이뤄지게 될지 관심입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2억7천만 원 상당의 불법 여론조사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이진관 재판장은 첫 공판에서, 특검이 공범으로 지목한 김건희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창원지법과 중앙지법의 연관 사건 1심 판결에 다른 판단이 있어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특검 측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겁니다.

변호인 측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거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재판부는 질문할 기회는 줘야 한다고 일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증인 신문을 다음 달 14일 오후 2시에 진행한다는 계획인데, 김건희 씨가 소환에 응한다면 지난해 7월과 8월 두 사람이 잇달아 구속된 이후 첫 대면입니다.

같은 날 다른 사건의 피고인으로 나란히 법원에 출석한 적은 있지만 교정 당국이 동선이 겹치지 않게 조정하면서 마주치진 않았습니다.

어제(17일) 윤 전 대통령 재판이 열리기 전에도 같은 법원에서 김건희 씨의 매관매직 의혹 첫 공판이 열렸는데, 김 씨 측은 일부 물품을 수수한 건 인정하면서도 공직 청탁 등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YTN 임예진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이정욱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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