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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하면 바보?"...정부 '결혼 페널티' 전수조사 나선다

2026.03.19 오전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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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하면 바보?"...정부 '결혼 페널티' 전수조사 나선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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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결혼 이후 각종 제도에서 불이익이 발생하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 실태 파악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에 착수했다.

19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행안부는 최근 전국 17개 시·도에 공문을 보내 결혼 관련 지자체 정책 현황과 함께 혼인을 저해하는 요인, 개선 필요 사항 등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행안부가 지자체를 상대로 결혼 페널티 실태를 전면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결혼 페널티는 혼인신고 이후 부부의 소득과 자산을 합산해 판단하는 과정에서 대출, 세금 등 각종 제도상 불리해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의 경우 개인은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이면 저금리로 최대 2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신혼부부는 소득 기준이 연 8천500만 원으로 제한돼 맞벌이 부부는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혼인 전에는 각각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일반 세율이 적용되지만, 혼인 후에는 ‘1가구 2주택’으로 분류돼 중과세 대상이 되는 문제도 있다.

이 같은 구조로 인해 혼인신고를 기피하거나 미루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혼인신고를 1년 이상 늦추는 부부 비율은 2014년 10.9%에서 2024년 19.0%로 증가했다. 금전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법적 신고를 미루는 이른바 ‘위장 미혼’ 형태도 늘어나는 추세다.


정부 역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 지난달 열린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에서도 결혼 페널티 문제가 언급되며 관련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행안부는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소관 제도는 내부 협의를 통해 정비하고, 대출·청약·세제 등 타 부처 소관 사항은 관계 부처와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YTN digital 정윤주 (younj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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