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6년 전 경기 시흥에서 세 살짜리 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에 대한 신상정보를 경찰이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살해 혐의를 부인하던 친모는 딸을 키우기 힘들어 목을 졸랐다며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윤해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20년 3월 자신의 집에서 세 살짜리 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의 신상정보를 경찰이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아동학대 치사에서 살인 혐의로 죄명이 변경됐고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 심의위를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는데, 다만, 2차 피해 우려 등 유족의 입장을 반영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선 친모 A 씨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말자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지난 19일 6년 전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당시 연인이었던 공범 B 씨도 죽은 딸의 시체를 자신이 살던 집 근처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함께 구속됐습니다.
A 씨는 죽은 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시기가 되자 B 씨의 조카를 자신의 딸로 속여 예비소집일에 데려가는 등 딸이 숨진 사실을 숨기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동안 각종 양육 수당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온 A 씨는 최근 조사에선 "아이를 키우기 힘들어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며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범행 한 달 전부터 딸의 친부인 남편과 별거를 시작했고, 아이를 혼자 키우며 결혼 생활에 대한 불만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살인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친모 A 씨와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공범 B 씨를 오늘(26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YTN 윤해리입니다.
영상편집 : 김현준
그래픽 : 정민정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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