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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손상' 이주노동자...진료기록엔 "에어건 장난"

2026.04.08 오후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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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 화성에 있는 도금업체에서 태국 국적의 40대 이주노동자에게 에어건을 쏴 장기를 손상한 혐의로 업체 대표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업체 대표는 일부러 에어건을 쏜 적도 없고, 피해 노동자가 이전부터 복통을 호소했다고 주장하는데, 피해자를 데리고 처음 병원에 갔을 때는 에어건으로 장난했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월, 극심한 복통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은 이주노동자의 진료 기록입니다.

한국어가 서툰 피해자를 대신해 업체 대표 A 씨는 "에어건으로 장난했고, 항문에서 피가 났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피해자는 다음날 "외상에 의해 직장에 10cm 천공이 생겼고, 복막염으로 이어졌다"는 의료진 소견을 받고 직장을 부분 절제하는 응급 수술을 받았습니다.

현재 피해자는 배설물 배출을 도와주는 장루 주머니를 찬 채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 영 관 / 피해자 측 변호인 : 장루를 복원하는 2차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산재가 승인이 돼서 입원하고 수술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는 상태입니다.]

A 씨는 이주노동자 항문에 에어건을 쏴 다치게 했다는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에어건으로 생산품이 담긴 바구니의 이물질을 제거한 뒤 옮기는 과정에서 실수로 에어건이 분사되는 경우가 있다며 의도적으로 항문을 조준해 쏘지는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또 1천만 원이 넘는 병원비도 내줬다며, 피해자가 전날부터 복통을 호소했고 당일에도 사고 전부터 화장실을 자주 갔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 / 업체 대표 : 돌아서면서 부딪쳤는데 이게 '칙'소리는 나긴 났어요. 계속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오전 내내. 어디 아프냐 그러니까 안 아프대, 그러더니 한 5분 이따 또 화장실을 가는 거예요.]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기남부경찰청은 피해자 진술과 현장 조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A 씨를 상해 혐의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처했습니다.

노동 당국은 9명 규모로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상해 혐의 사건에 더해 피해자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과 불법 파견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사건 현장에는 CCTV가 없던 것으로 파악됐는데, 수사 당국은 동료 직원들과 담당 의사 등 참고인 진술 조사와 의료 기록 등을 토대로 혐의 입증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영상기자 : 박진수 진형욱


YTN 조경원 (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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