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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네 탄 친구 세게 밀었다가..."2억 배상하라"

2026.04.11 오후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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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네 탄 친구 세게 밀었다가..."2억 배상하라"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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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에서 친구가 탄 그네를 과하게 밀어 중상을 입힌 20대에게 법원이 약 2억 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청주지법 민사3단독 김현룡 부장판사는 20대 A 씨가 친구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청구액 2억1,700여만 원 중 1억9,6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지난 2020년 청주의 한 놀이터에서 B 씨는 친구 A 씨가 탄 그네를 비상식적으로 세게 밀어 공중에서 추락하게 했으며, 이 사고로 A 씨는 전치 32주의 허리 부상과 영구적인 후유증을 얻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노동 능력 상실률과 치료비 등을 고려해 1억9,6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그넷줄을 단단히 잡지 않은 A 씨의 과실도 10%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진두 (jd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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