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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몰다 차주 사망' 대리기사, 항소심도 금고형

2026.04.23 오후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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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차량의 가속페달을 잘못 밟아 조수석 차주를 숨지게 한 대리기사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23일) 교통사고처리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최 모 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운행 정보상 사고 당시 가속페달 변위량이 증가한 점과 제동장치를 밟은 기록이 없는 점을 들어 최 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최 씨는 2020년 12월 서울 한남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테슬라 차량을 몰다가 주차장 벽을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차주인 대형 로펌 변호사 윤 모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숨진 윤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충암고·서울대 법대 동문으로 막역한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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