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오늘(24일) 서울경찰청이 신청한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구속영장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현 단계에서 방 의장에 대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방 의장은 지난 2019년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특정 사모펀드 측에 지분을 팔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방 의장이 사모펀드와의 비공개 계약에 따라 매각 차익의 30%에 달하는 1천9백억 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앞서 방 의장을 다섯 차례 조사하고, 하이브 본사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1년 4개월가량 수사한 끝에 지난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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