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위가 활동을 마치고,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안을 놓고 국민의힘은 특별검사에게 사실상 공소 취소권한을 준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특검 수사 과정에서 나오는 증거를 판단할 권한을 준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이 주도한 국정조사 특위가 42일 활동 끝에 발의한 특검법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된 형사사건이 수사 대상에 추가로 포함됐습니다.
국정조사에서 다룬 7개 사건 외에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공직선거법 위반사건과 항소심이 진행 중인 위증교사 의혹 사건, 1심 단계인 백현동 개발 비리 등 5개가 더 추가됐습니다.
특검법에는 특검이 이들 사건의 이첩을 검찰에 요구할 수 있고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같은 내용의 특검법이 검찰이 이미 기소해 재판 중인 사건을 특검 마음대로 취소할 수 있도록 공소취소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수진 /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 겉으로는 진상규명을 외치고 있지만 속내는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재판을 취소하겠다는 노골적인 의도가 다분합니다.]
국민의힘은 특검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셀프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가 '맹탕'으로 끝나며 죄상이 명확해지자, 대통령의 죄를 지우려고 전례 없는 입법 시도를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은 논란이 된 특검법 조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증거가 나오고 혐의가 입증될 경우 공소취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특검에게 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검법이 이 대통령 방탄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특검을 통해서 혐의가 구체적으로 증거가 나오고 그게 입증이 됐다. 그럴 경우에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특검에게 준 것입니다.]
민주당은 5월 중에 특검법을 처리할 계획인데, 당내에서는 6·3 지방선거 전에 절차가 진행될 경우 선거에 악재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YTN 박홍구 (hk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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