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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보험사 상대로 힘겨운 싸움했지만...금전 피해는 회복 불가

자막뉴스 2026.05.03 오전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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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으로 수억 원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보험설계사를 믿고 맡긴 게 화근이었습니다.

60대 A 씨 부부가 지난 2011년부터 한 대형 보험사에 가입한 상품은 무려 26건.

문제는 기존 보험을 깨고 새 보험을 드는 이른바 '보험 갈아타기' 가 반복됐다는 점입니다.

보험설계사는 중도 인출과 해지를 반복해 보험료를 다시 내면 환급률이 올라 이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해지 때마다 손실이 누적됐고, 결국, 1억 원 넘는 손해만 남았습니다.

[A 씨 부부·보험설계사 통화 (2021년 12월) : 중도 인출하면 7개월 (보험금을) 낼 수 있잖아요. 그렇게 19개월이 되면 환급률이 (달라)졌으니까 또 7개월 치 빼서 또 내고 선납 처리 계속하면은 완납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한 3년 지나면 거의 85%~90% 가까이 뜨잖아요, 그러면 이 돈을 다 찾아서 쓴다고 해도 천만 원은 낼 수 있잖아요.]

보험설계사가 '보험 갈아타기'를 권유한 이유가 있습니다.

새 보험을 가입시키면 설계사는 첫해 보험료에 맞먹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덕분에 해당 보험설계사는 수수료로 최소 수천만 원을 가져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A 씨는 대필서명 등을 이유로 불완전 보험 판매를 주장하며 5년 가까이 다퉈왔습니다.

[A 씨 / 보험 피해자 : 20여 개의 보험을 들게 하면서 자기는 한두 건의 수당만 받으면 끝날, 그런 수당을 20여 건으로 수당을 늘려서 극대화시킨, 수당을 많이 받기 위해 고객을 기만한 거거든요.]

지난해 말 금융감독원이 징계를 의뢰했고, 보험사 측은 해당 설계사에게 3개월 모집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보험사 측은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징계를 내렸다며, 민원 제기가 오랜 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다수의 계약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지난해 말 조치를 내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A 씨는 고객을 기만한 설계사와 이를 관리하지 못한 보험사 모두 책임이 크다는 입장입니다.

[A 씨 / 보험 피해자 : 누구든지 이런 자들에게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제가 널리 알리고자 이런 행태, 이런 보험사의 행태를 널리 알고 알리고자 계속 집회를 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보험 해지와 가입 반복은 구조적으로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잦은 보험 변경을 권유받을 경우 의도를 의심하고 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영상기자ㅣ홍도영
디자인ㅣ윤다솔
자막뉴스ㅣ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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