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50㎞가 넘는 속도로 택시를 몰다 사고를 내 승객을 숨지게 한 기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전북 완주군의 편도 1차로를 시속 약 153㎞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가드레일 등을 들이받아 승객 B씨가 숨지고, 다른 승객 두 명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사고가 난 도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50㎞로, A씨는 제한속도를 103㎞나 초과해 과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죄책이 매우 무겁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피해자 유족과 형사 합의에 이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자ㅣ이승훈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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