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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불법대부는 무효...갚지 않아도 무방"

2026.05.03 오전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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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불법대부는 무효...갚지 않아도 무방"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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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 대부는 무효인 만큼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며 불법 사금융 피해 근절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X(옛 트위터)에 최근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의 문턱을 낮추는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사실을 전한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글을 실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 위원장은 해당 글에서 연 60%를 넘는 대부계약은 원금도, 이자도 모두 무효이고 법은 이미 피해자 편에 서 있다며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를 독려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성 착취나 인신매매, 폭행·협박 등을 이용해 채무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대부계약, 연 60%가 넘는 초고금리의 불법대부계약 등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 하도록 했습니다.



YTN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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