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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혼술 노려 살인 모의"...부인·태권도 관장 영장 신청

2026.05.08 오후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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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술에 약을 타 남편을 살해하려 모의한 부인과 이 여성이 일하던 태권도장 관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피해자가 혼술을 즐기는 걸 노려 10여 일 전부터 약을 탄 소주병을 피해자 집 냉장고에 넣어뒀던 사실을 확인하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김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이 남편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부인인 40대 여성 A 씨와 A 씨가 일하던 태권도장 관장 20대 여성 B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술에 약을 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지난달 25일쯤 약이 든 소주병을 피해자 집 냉장고에 넣어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가 술을 마시지 않아 범행은 미수에 그쳤지만, 경찰은 두 사람이 평소 냉장고에서 술을 꺼내 혼자 마시던 피해자의 습관을 노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이 살인을 실행하려 했다고 보고, 최초 적용했던 살인예비 혐의를 살인미수로 변경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일 A 씨의 집에서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를 다치게 한 B 씨를 현행범 체포해 수사하던 중, 두 사람의 휴대전화 메시지에서 피해자 술에 약을 타자며 살인을 모의한 정황을 확인해 하루 만에 A 씨도 긴급체포했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국과수에 술에 탄 약물의 성분 감정을 의뢰하고, 범행 동기를 규명하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YTN 김이영입니다.

영상기자 : 강보경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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