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발동한 '10% 글로벌 관세'도 무효라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주요 나라를 상대로 한 무리한 관세 압박이 미국 내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상호관세 도입을 발표하고, 각국과 무역 전쟁을 벌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지난해 4월) : 이런 끔찍한 불균형은 우리의 산업 기반을 황폐화하고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자정부터 모든 외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할 것입니다.]
한국산 제품은 8월 1일부터 25% 관세를 물리기로 했다가 협상을 통해 15%로 낮췄습니다.
미국 내 주요 수입 업체와 일부 주 정부는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며 소송을 냈고, 지난 2월 미국 연방 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의지를 꺾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은 위법 결정이 난 상호관세를 바로 대체해, 각국에 글로벌 관세 10%를 새로 부과했습니다.
대규모이자 심각한 국제 수지 적자를 메우기 위해 대통령에게 최장 150일간 관세 부과 권한을 주는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삼은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지난 2월) : 오늘 저는 무역법 122조에 따라, 기존 관세에 추가로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명령에 서명할 것입니다.]
향신료와 장난감 수입 업체 등 미국 중소기업들은 글로벌 관세도 위법하다며, 3월 연방 국제통상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글로벌 관세마저 법률에 어긋나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한 업체에 2대 1로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들 업체에 글로벌 관세 적용을 영구 금지하고, 이미 낸 관세를 이자와 함께 돌려주라고 행정부에 명령했습니다.
국제 수지와 무역 적자는 본질이 다른 개념인데도 이 둘을 혼동해, 무역법 122조 적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사실관계에 관한 심리를 생략한 채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글로벌 관세 금지 명령을 원고 업체뿐 아니라 보편적으로 널리 적용해 달라는 요청은 거부했습니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은 "법원이 보편적 금지 명령은 거부해, 전국의 모든 수입 업자가 즉각 구제받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무역법 122조에 따른 10% 관세는 7월 만료 예정이었고, 그때가 되면 행정부는 다른 관세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영상편집 : 전주영
YTN 김종욱 (jw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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