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버스·화물 운송사업자에 지급하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한도를 상향 조정합니다.
이는 지난 7일 운수업계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한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리터당 1천700원을 넘으면 초과분의 70%를 지급하는 방식인데, 기존에는 지급 한도가 리터당 183원으로 설정돼있어 유가가 1천961원을 넘기면 추가 지원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한도를 L당 183원에서 280원으로 53% 끌어올렸으며, 보조금이 지급되는 유가 상한선은 1천961원에서 2천100원으로 올라가 향후 25t 화물차 기준으로 월 최대 23만 원을 추가로 받을 전망입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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