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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1심 징역 1년 6개월...'계엄 문건 위증'만 유죄

2026.05.21 오후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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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란 특검에 의해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계엄 문건과 관련해 위증한 혐의만 유죄로 보고, 국회 계엄 미보고 등 대부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회 계엄 미보고' 등 혐의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계엄 관련 문건과 관련해 국회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하고, 헌법재판소에서 같은 취지로 위증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직무유기와 국정원법 위반 등 핵심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사항을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홍장원 전 1차장으로부터 정치인 체포와 관련한 사실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본 겁니다.

또, 국민의힘에만 제공된 CCTV에 대해서는 조 전 원장이 정치관여 의도를 가지고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징역 7년을 구형했던 내란 특검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비화폰 정보를 삭제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대통령 비화폰 아이디가 노출돼 나름의 판단으로 계정 삭제를 검토했고, 이를 증거인멸의 고의가 있다고 추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일교 청탁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던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됐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가 김건희 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하고, 돌려받아 보관 중인 금품을 임의제출한 점 등이 감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안홍현
디자인 : 정민정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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