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이 음료 3잔을 가져갔다며 횡령 혐의로 고소했던 카페 프랜차이즈 빽다방 점주가 사업장을 쪼개어 운영하며 임금을 체불하고, 근로계약서에 불법 손해배상 약정을 넣은 사실이 드러나 형사입건됐다.
8일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이 발생한 충북 청주의 카페·음식점 프랜차이즈 사업장 33곳을 약 두 달간 기획 감독한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논란의 사업주 A씨는 사업장등록을 달리해 커피전문점과 디저트매장 등 2곳을 쪼개어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며 주지 않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미지급액을 비롯해 총 49명에 대한 체불임금 약 300만 원을 적발해 시정지시했다.
또한 A씨는 근로계약서상 계약 불이행 시 매출 피해액을 산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고, 3개월 이전 퇴사 시 급여의 90%를 지급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근로계약을 맺어 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노동부는 A씨를 형사입건(범죄인지)했다.
이번 사건 발생 후에 관련 제보가 빗발치자 노동부는 청주 지역 카페·음식점 프랜차이즈로 대상을 넓혀 추가 감독을 진행했고,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작성·보존 등 기초 노무관리 취약, 휴게시간 미준수 등이 다수 적발됐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청년 노동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감독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하겠다"며 "한편으로 사업주가 몰라서 법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교육·홍보 활동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