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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39명 투표 못 해"...투표지 부족, 언론 보고 알았다

2026.06.17 오후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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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으로 실제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가 전국에서 최소 39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중앙선관위원장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걸 언론 보도를 보고서야 알아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으로 실제 투표 중단이 발생한 투표소는 최소 26곳, 유권자들은 다 합쳐 10시간 넘게 투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곳 투표소에서 최소 39명이 투표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용지 부족이 가장 심각했던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가 17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투표 대기표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가 돌아오지 않은 사례가 상당수였습니다.

실제로 '참정권 침해'가 발생한 건데, 상황이 이런 데도 지방선거 당일 '컨트롤 타워' 중앙선관위는 언론 속보를 보고서야 처음 상황을 알아챈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현욱 / 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장 :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서울시 선관위로부터 보고받은 것이 아니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되었으며….]

선거관리위원회의 내부 보고 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던 건데, 중앙선관위원장은 사태 발생 전에는 투표용지를 50% 축소해 인쇄한다는 지침조차 몰랐습니다.

선관위는 조직 수장에게 투표용지 인쇄 규모라는 선거 핵심 업무조차 보고하지 않았던 겁니다.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 마감을 밤 10시로 연장한 결정도 중앙선관위 사전 보고 없이 서울시선관위가 알아서 내린 판단이었습니다.

[조현욱 / 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장 : 중앙선관위원장은 이번 사태 발생 이후에 투표용지 인쇄 축소 지침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참정권 침해' 사례가 실제 확인되면서 선거 효력 등을 따지는 행정심판인 '선거 소청'도 100건 넘게 접수된 거로 확인됐습니다.

60일 안에 심사를 거쳐 재검표나, 재선거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다만 실제 진행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최근 10년 사이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접수된 선거소청은 모두 56건에 달했지만, 실제 재선거는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실체가 드러날수록, 사전 대책과 사후 대응 모두 미흡했던 '인재'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자체 규명위원회 활동과 더불어 국회 차원의 진상 조사까지 이뤄지는 만큼, 이른바 '해체 수준'의 개혁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영상기자 : 김현미
영상편집 : 문지환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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