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법원 "헌재 '부작위'도 사법심사 대상"...갈등 격화

2026.06.27 오후 12:45
AD
[앵커]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갈등이 점점 극으로 치닫는 모양새입니다.

재판소원과 반대로 이번엔 법원이 헌재 처분의 위헌성을 따지겠다고 나선 건데, 헌재는 법원의 의견서 요청을 거부하는 쪽으로 응수할 전망입니다.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재판소원으로 갈등을 빚었던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또 한 번 맞붙었습니다.

이번엔 법원이 헌재의 헌법소원 심리 지연을 두고 위헌 여부를 심사하겠다며 나선 겁니다.

헌법 107조 2항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명령, 규칙, 처분에 대한 최종 심사권이 대법원에 있다고 규정합니다.

행정소송에서 하위법령이 제대로 입법되지 않은 경우 등이 이 조항에 따라 법원의 심사를 받는데, 헌재의 처분이 법원 판단 대상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법원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헌법소원의 결론이 4년이 지나도록 나오지 않아 피고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며 이번 심사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피고인이 헌법소원을 냈더라도 재판 진행은 가능한데 왜 재판을 이어가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또 헌법재판의 주체는 헌재인 만큼, 법원의 의견 요청 자체가 근거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재판소원 사건의 경우 헌재가 대법원에 답변서를 요청해 왔는데, 이번엔 그 반대의 경우가 전개되는 상황.

법원은 재판소원과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이미 각자의 기준대로 서로를 심판하겠다고 나선 모양새가 됐습니다.

현재로썬 헌재가 법원이 요청한 기한 안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전례가 없는 경우라 법원 안에서도 절차의 향방을 쉽게 가늠하지 못하고 있는데, 해당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김현준
디자인 : 백지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실시간 정보

AD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36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494,553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83,067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