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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술집서 말다툼 끝에 흉기 휘두른 50대 영장 신청..."탁자로 막아 위기 모면"

2026.07.01 오전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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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술집에서 소란을 피우다 말다툼이 벌어지자 흉기를 휘둘러 상대를 다치게 한 혐의로 5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어제(30일) 새벽 0시쯤 단원구에 있는 음식점 테라스에서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인 40대 남성에게 찰과상을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는 현장에 있던 플라스틱 탁자로 흉기 공격을 막아 다행히 큰 부상을 입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도주한 A 씨의 경로를 추적해 범행 9시간 만에 주거지에 있던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A 씨는 앞서 범행 장소 옆에 있던 맥줏집에서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다 종업원과 그의 남편인 피해 남성이 나가달라고 요구하며 말다툼이 벌어지자 인근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말다툼 과정에서 화가 나서 그랬다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경위와 여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조경원 (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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