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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10명 중 7명꼴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해야"

2026.07.07 오후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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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 10명 중 7명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일부라도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변은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3일까지 회원 4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형사소송법 개정 방안에 관한 의견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검사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부분 존치 의견이 45%, 전면 존치가 21%대로 가장 많았고, 둘을 합치면 전체의 67%가 보완수사권 유지에 힘을 실었습니다.


반면 전면 폐지 의견은 31% 정도에 그쳤습니다.

보완수사권을 인정할 경우 강제수사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64.9%를 기록했고, 전건 송치 제도를 부분적으로나마 복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47.4%로 현행 유지 의견보다 많았습니다.

민변은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과 전건 송치제도 등 쟁점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오직 사법 정의 실현 관점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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