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시각장애인이 길을 걸을 때 의지하는 점자블록을 물건이나 차량 등이 막아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기 수원시가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처음으로 '단속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기자]
시각장애인이 앞을 더듬어 걷도록 안내하는 점자블록을 승합차 한 대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점자블록을 따라 걷다 보면 이처럼 예상하지 못한 장애물과 마주치는 일이 잦습니다.
[김헌수 / 시각장애인 : 점자블록을 따라서 걸어가야 되는데 그 앞에 뭐 물체 같은 거 있으면은 아무래도 가기가 불편하고, 또 돌아서 가야 하니까 그게 더 힘들죠.]
하지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만 규정돼 있을 뿐, 명확한 세부 기준이 없어서 실효성 있는 단속이 어려웠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원시가 이른바 '교통약자법 과태료 부과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지난 4월부터 시행에 나섰습니다.
점자블록 경계선을 침범하면 과태료 최고 50만 원을 부과합니다.
올해 말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한 뒤, 내년 1월부터는 실제로 부과할 예정입니다.
[정현주 / 경기 수원시 교통정책팀장 : 현장에서 어떤 경우가 위반인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이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직접 나서게 되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인식이 바뀐다면 빠르게 개선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점자블록에 세워진 공유 킥보드와 자전거는 번호판이 없어 위반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과태료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단속은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돌거나, 시민 신고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의 지침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영상기자 : 이승준
디자인 : 우희석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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