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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특혜채용'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 1심서 징역 2년 선고

2026.07.16 오후 10:04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 1심 징역 2년
아들 채용에 영향력 행사 혐의…법정 구속은 면해
재판부 "공직자로서 본분 망각…국민에 분노 안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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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이른바 '아들 특혜 채용'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총장의 핵심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선관위 공직자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꾸짖었습니다.

정영수 기자입니다.

[기자]
'아들 특혜 채용' 의혹으로 기소된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아들의 선관위 8급 경력직 입사와 전입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겁니다.

다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는 없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 세 환 /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 (제공된 특혜는 직접 지시하신 건가요?)….(항소하실 계획인가요?)….]

1심 재판부는 김 전 총장이 선관위 공직자로서 본분을 망각했다며, 공정성에 대한 믿음을 무너뜨리고 국민에게 무력감을 넘어 분노를 안겨줬다고 질타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김 전 총장이 지난 2019년 사무차장 재임 시절, 공고가 나기도 전에 인사 담당자에게 전화해 아들의 채용을 청탁했다거나, 면접관을 친한 동료로 교체하도록 지시했다는 등의 주요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아들의 입사 이후 인천 선관위 전입을 위해 맞춤형으로 지원 요건을 낮춰주고, 단독 관사를 특혜 제공한 혐의 역시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김 전 총장 측은 부인하고 있지만, 당시 선관위 관계자들의 진술과 문자 메시지 같은 증거를 바탕으로 혐의가 입증됐다고 본 겁니다.

다만, 면접 참석이 어려운 아들을 위해 전입 시험 방식을 비대면으로 바꾸려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김 전 총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영상기자 : 구본은

YTN 정영수 (ysjung02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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