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시장은,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유일하게 참석하는 자치단체장입니다.
그러다 보니 야당에서 서울시장이 당선되면, 정부와 충돌하거나, 다른 목소리를 내다 은근히 소외당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불편한 동석의 역사를 이정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세훈 / 서울시장(지난 14일) "서울시의 주택 행정 관련해서 (그 얘기는 나중에 하시죠.) 예, 예. 뭐 하고 싶었는데….]
기회를 봐가며, "말씀 좀 드려도 되겠냐"고 세 차례나 물었지만 제지당한 오세훈 서울시장.
오 시장의 머쓱한 상황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21년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코로나19 대책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를 비판하며 국무위원들과 설전을 벌였습니다.
[오세훈 / 당시 서울시장(2021년 4월) : 해당 부처의 의견 개진이 있었고, 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수가 바뀐 적도 있습니다.
2016년 박근혜 정부 시절엔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이 청년수당 지급에 협조해달라며, 반대하는 국무위원들에게 날을 세웠습니다.
국정농단 사태 때는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중도 퇴장하기도 했습니다.
[고 박원순 / 당시 서울시장(2016년 11월)]]진지한 반성과 어떤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큰 실망을 하고 제가 중간에 퇴장했습니다. (국무위원들은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나요? ) 오히려 저를 공박하고 이랬죠.]
국무회의에 서울시장 참석 근거가 마련된 건 유신헌법 선포 직후인 1972년부터입니다.
이후 김영삼 정부 때 조순 시장, 김대중 정부 때 이명박 시장까지는 비교적 부드러운 관계를 유지했지만, 노무현 정부 때는 서울시 현안이 있을 때만 참석하라고 하면서, 이명박 당시 시장의 상시 배석이 중단됐다 4년 만에 부활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고 소통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정책을 추진하는 입장에선 야당의 목소리가 조명받는 게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람직한 견제냐 불필요한 갈등이냐, 국무회의 속 서울시장에 대한 판단은, 지금도 경계선에 있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영상편집 강은지
YTN 이정미 (smiling3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