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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소득자 건보료 상한 인상 추진...하한선도 현실화

2026.07.26 오후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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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을 추진합니다.

초고소득자의 건보료 상한선을 월 150만 원 이상 높이고 26년 동안 묶여 있던 보험료 하한선도 현실화하기로 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건강보험 제도는 월 소득이 1억3천만 원인 사람이나 10억 원인 사람이나 보험료가 같습니다.

상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 재정 악화와 맞물려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 결국, 보건복지부가 부과 체계를 손 보기로 했습니다.

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자료를 보면, 초고소득자의 경우 건보료 상한 기준을 평균 보험료의 30배에서 40배로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지역 가입자 상한 역시 평균 보험료의 20배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본인 부담 최고액이 월 459만 원에서 612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직장 가입자의 0.04%, 지역 가입자의 0.02%가 해당해 연간 천751억 원의 추가 수입이 예상됩니다.

26년째 제자리인 최저 보험료의 현실화도 추진됩니다.

최저임금과 연계해 직장 가입자의 하한 기준을 월 만80원에서 2만2천260원으로 올리는 방안입니다.

다만, 취약 계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 하한선 인상분은 오는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입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와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공정성과 국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영상편집 : 김민경
디자인 : 백지오

YTN 염혜원 (hye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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