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린이보호구역을 오가는 어린이가 거의 없는 심야 시간대에도 낮과 똑같이 시속 30km 제한을 적용해 불편을 느낀다는 운전자들이 많습니다.
경기 성남시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간대에 따라 제한 속도를 다르게 적용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기자]
위례신도시에 있는 한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도로와 표지판에 제한 속도를 시간대별로 다르게 적용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는 시속 30km, 밤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시속 50km가 기준입니다.
[조지선 / 경기 성남시(초등학생 학부모) : 저희가 학부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운전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불편함을 다 겪고 있었고요. 진작 도입됐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고요.]
성남시는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 4월부터 운영에 나섰습니다.
위례대로와 위례서로 일대에 있는 초등학교 인근 3개 구간이 대상입니다.
이 지역은 평소 상습 정체 구간으로, 탄력 운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습니다.
[안상일 / 경기 성남시(초등학생 학부모) : 주민들도 이게 단순히 위례동 내가 아니라 성남시 관내 전체적으로 확장을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최근 3년간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가 2건 이상이거나 사망 사고가 1건 이상 발생한 곳은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병운 / 경기 성남시 교통기획과 시설팀장 : 도로의 기능과 구조 그리고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상태, 그리고 또 과거 교통사고 이력까지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이번 시간제 탄력 운영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도와 관련해 인근 지자체에서도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상진 / 경기 성남시장 : 경기도 화성시 등 몇 군데 지자체에서 문의가 와서 저희가 좀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알려드린 바가 있습니다.]
성남시는 시간제 속도 제한 적용 지역을 추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영상기자 : 이승준 구본은
디자인 : 김효진 영상협조 : 성남시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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