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기현 국민의힘 부부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김건희 씨가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선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언제, 누구를 통해 받았는지 등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선 모두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윤해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건희 씨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 재판에 처음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지난 2023년 3월 김기현 의원이 국민의힘 당 대표에 당선된 이후 부인으로부터 답례로 고가의 명품 가방을 받았다는 의혹 관련 증인으로 소환된 겁니다.
김 씨는 가방을 받은 사실 자체에 대해선 인정했지만, 직접 받은 건 아니라고 증언했습니다.
김기현 의원의 부인으로부터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과 자필 편지를 받았느냐는 특검 측의 질문에 처음에는 몰랐지만, 나중에 인식했다고 답했습니다.
가방을 인지한 경위를 두고는 영부인은 클러치백이 필수품이라 옷 색에 맞춰 들기 위해 비싸 보이는 모조품, 이른바 짝퉁을 많이 사뒀다며 직원들이 정리해둬서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통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전달받았는지에 대해선 모두 기억나지 않는다고 부연했습니다.
증인 신문에 앞서서는 증언 거부권을 두고 신경전도 벌어졌습니다.
재판부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서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하자, 김 씨는 그러면 모르는 것도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말해야 하느냐'며 반발했습니다.
또 특검 측이 당 대표 부인으로부터 선물과 편지를 받고도 기억하지 못하는 게 이례적이라고 추궁하자, 그간 영부인 수사를 다 해왔느냐며 무조건 죄인으로 모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김기현 의원의 부인 역시 가방을 선물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며 대가성을 부인하는 가운데, 재판부는 다음 달 28일 최후 진술을 들은 뒤 변론을 종결할 예정입니다.
YTN 윤해리입니다.
영상기자 : 강보경
영상편집 : 이정욱
디자인 : 김서연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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