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순직 사건 처리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황유성 전 방첩사령관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황 전 사령관에 대해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를 받는 문연철 당시 해병대사령부 방첩부대장에 대해서도 동일한 사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황 전 사령관 등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른바 'VIP 격노설'과 관련한 정보 수집을 막는 등 채 상병 순직 사건 처리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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