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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등 실수요층 핀셋 지원..."결혼 페널티도 해소"

2026.08.13 오후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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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당국이 청년의 주거형태별 맞춤형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등 실수요자를 상대로 핀셋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책 대출 요건 등도 개선해 결혼 페널티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금융당국 주재로 열린 부동산 토론회에서 소득이나 자산 기준 때문에 청년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금융당국도 신혼부부는 소득요건이 부부 합산으로 계산돼 정책대출 소득 기준을 벗어나는 '결혼페널티'를 언급하며 보완책을 내놓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진창 /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지난달 15일) :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주재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미성년 시절의 상속으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는 사례가 나오자 이재명 대통령도 구제 방안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지난달 23일) : 구제할 길을 열어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고민 한번 해 볼게요.]

금융당국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대책을 발표하며 청년 등 실수요층을 상대로 핀셋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보금자리론에서 부부 중 1명의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도 소득요건에 포함해 결혼페널티를 해소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혜택 요건도 미성년 당시 주택 지분 상속 등 불가피한 사유는 금융사 심사를 거쳐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청년층 주거 지원 사업으로 모든 주거 형태를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생애 최초로 4억 원 이하 비아파트를 구매하려는 만 39세 이하 청년에게는 생애최초 LTV 우대 혜택은 유지하면서 월세 수준의 원리금으로 주택을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을 출시합니다.

또, 전월세 대출을 모두 보증하고 보증비율도 100%인 전세와 월세 대출 결합보증 상품을 내고,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대상도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확대하는 등의 개선이 이뤄집니다.

이외에도 금융회사가 차주의 소득을 산정할 때 미래 소득증가 가능성을 적용할 수 있는지와 이를 적용하면 대출한도가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해 DSR 장래소득 인정기준 활용도도 확대됩니다.


금융당국은 국민의 주거안정을 뒷받침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실수요 지원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끝까지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영상편집 : 박정란
디자인 : 김유영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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