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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이혼'이 소환한 '노태우 비자금'...904억 메모 진실 밝혀지나

2026.08.21 오후 10:33
대법 "비자금 불법"…파기환송심 "기여분서 제외"
"비자금이면 환수해야"…노태우 일가 검찰 피고발
당사자 사망·35년 전 추적…'환수 난항' 전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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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은 딸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재판 증거로 처음 세상에 공개된 이른바 '904억 메모'의 진실이 검찰 수사로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김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 의혹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불거졌습니다.

노 관장이 증거로 낸 어머니 김옥숙 여사의 이른바 '선경 300억 메모'가 1조 원이 훌쩍 넘는 항소심 재산분할 판단의 결정적 근거가 된 겁니다.

자금이 최종현 SK 선대회장에게 지원돼 그룹 성장의 바탕이 됐다는 노 관장 측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였고 최 회장 측은 반발했습니다.

[최태원 / SK그룹 회장 (2024년 6월) : SK 역사가 전부 부정당하고 후광으로 사업을 키웠다는 판결의 내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후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불법자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사건을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도 비자금 300억 원은 노 관장 기여분에서 제외했습니다.

문제는 이 메모에 과거 검찰의 '6공 비자금' 수사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904억 원의 자금 목록과 이를 받은 거로 의심되는 명단까지 적혀 있었단 겁니다.

비자금이라면 환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노 전 대통령 일가는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그간 법조계에서는 비자금 환수가 쉽지 않을 거로 전망해 왔습니다.

노 전 대통령과 최 회장이 모두 사망한 데다 35년 전 자료, 특히 금융실명제 시행 이전 자금 흐름까지 추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범죄수익은닉죄의 공소시효는 7년, 이를 적용하려면 현재까지 이어진 은닉 행위가 확인돼야 합니다.

다만 최근 국회가 '독립몰수제'가 담긴 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점은 변수로 꼽힙니다.

유죄판결 전이거나 당사자가 숨지고 공소시효가 지났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대 범죄수익은 몰수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904억 메모'에 적힌 자금의 실체가 밝혀질지, 나아가 실제 환수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이영입니다.

영상기자 : 이승준, 이율공
영상편집 : 고창영
디자인 : 정민정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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