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식약처 청탁 의혹'과 사업가 양 모 씨, 정 모 판사와 찍은 '셀카' 논란을 해명했습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오늘(4일) 양 씨가 전달한 임상시험 관련 민원에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해 식약처장에게 전달했다며, 이를 대가로 후원금 등 금품을 요구하거나 약속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이던 정 판사, 양 씨와 찍은 '셀카'에 대해선 사적 모임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뿐이고, 이후 이들과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또, 정 판사가 2023년 12월 임상시험 승인을 부탁한 업체 강 모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을 두고는, 2022년 2월 이후 연락한 적 없다며 해당 사실을 몰랐고 관여한 바도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기소유예라는 처분과 사건에 관여하지 않은 판사와의 사진만으로 후보자에게 의혹을 제기하는 건 객관적 검증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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