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소속 경찰관의 가족이 연루된 사건은 해당 경찰서가 맡지 않도록 하는 '상피제'를 내일(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수사개혁위원회 의견을 반영해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뿐 아니라 형제자매 사건 역시 다른 경찰관서에서 수사하도록 범위를 넓혀 상피제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건은 같은 법원 관할 안에 있는 다른 경찰관서로 이송되며 예외적으로 기존 관서가 수사를 이어가려면 시도경찰청장 승인을 받아 매달 처리 적절성과 이송 필요성을 점검받아야 합니다.
예외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수사 연속성이 요구되거나 긴급체포나 현행범체포 뒤 구속하는 경우 등에 한합니다.
경찰은 장윤기 논란을 계기로 사건 관계인의 가족이 현재 또는 최근 3년 안에 해당 관서에서 근무한 경우 수사를 회피하도록 하는 상피제를 강화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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