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용도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아 건축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해당 발달장애 아동 시설이 입주한 건물 지하 1층은 건축물대장상 '기계·전기실' 용도로 지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조합 측은 이 공간에 트램펄린과 암벽 시설 등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장애아동의 놀이방으로 운영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축물은 용도를 바꿀 때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건축법 제19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김 의원 측은 장애아동 시설의 경우 피난과 소방 기준이 훨씬 까다롭다며, 용도 변경을 하지 않고 사용했다면 안전성 문제도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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