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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아내 살해' 30대 송치...'보복살인' 적용

2026.09.09 오후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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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혼소송 중에 별거하던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30대 현직 공무원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이혼 소장을 받고 분노했다는 진술 등을 근거로 혐의를 보복살인으로 변경했습니다.

정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손이 묶인 채 경찰서에서 나옵니다.

아내를 살해한 30대 공무원 A 씨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아내 살해' 피의자 : (이혼 소장 받고 화나서 아내 찾아간 거 맞습니까?)……. (애초에 살인할 목적으로 찾아가신 거예요?) …….]

A 씨는 지난 1일 오전 경기도 광주에 별거하던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어린 자녀 앞에서 범행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있습니다.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아내는 지난달 이혼소송을 내고 남편을 피해 자녀와 살고 있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 소장을 받자 분노가 폭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경찰은 A 씨가 소송에서 불리할 것이란 생각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했다고 봤습니다.

단순 살인죄보다 처벌이 무거운 보복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해 구속 상태로 검찰로 사건을 넘겼습니다.


앞서 법원은 살인과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A 씨의 구속을 결정하면서 자녀에게 연락과 접근을 금지하고, 친권을 정지하는 조치도 함께 내렸습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영상기자 : 이승준

YTN 정영수 (ysjung02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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