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법관 공석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굵직한 사건들의 상고심 선고가 잇따라 늦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주요 사건들이 남아있는지, 윤해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사법행정의 최고의결기구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들의 상고심 심리를 맡습니다.
김성수 대법관이 임명되면서 2명이 동시에 공석인 최악의 상황은 모면했지만,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을 두고 청와대와 사법부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한 명이 빠진 '1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법관 공백이 길어지면서 전원합의체 심리도 차질을 빚는 모양새입니다.
대법관 1명이 공석이어도 법정 정족수인 3분의 2 이상을 채우면 심리를 진행할 수는 있지만,
사회적 파장이 크고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는 사건일수록 판결에 흠결을 남기지 않기 위해 완전체 상태에서 선고를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건 지난 7월 대법원 소부 선고를 하루 앞두고 전원합의체에 전격 회부된,
김건희 씨의 도이치 주가조작과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등 '3대 의혹 사건'입니다.
앞서 김 씨의 1,2심 재판부는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에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우인성 /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부장판사 (1월, 김건희 1심) : 이상의 이유로 이 부분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습니다.]
같은 사안을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재판부는 반대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진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3부 부장판사 (7월, 윤석열 1심) : 피고인 윤석열과 피고인 명태균 사이에 이미 직접, 또는 김건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여론조사 실시, 제공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도 회부된 지 두 달째지만 첫 심리조차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 대법원이 첫 판단을 내리게 되는 건데,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사건 2심 등에도 영향을 미칠 거로 예상됩니다.
특검이 기소한 주요 사건들의 상고심 선고 시한이 이미 지난 가운데 대법관 공백까지 장기화하면서 전원합의체 선고가 더 미뤄지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윤해리입니다.
영상기자 : 강보경
영상편집 : 김현준
그래픽 : 정서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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