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병역법 위반' 송민호 1심 징역형 집행유예..."매일같이 후회"

2026.10.01 오후 06:54
'병역법 위반' 송민호, 취재진 앞에서 "매일 후회"
재판부 "혐의 모두 인정…건강도 복무 태만에 영향"
관리 책임자도 부실복무 도운 혐의 징역형 집행유예
AD
[앵커]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간 잦은 무단결근 등으로 근무를 게을리해 재판에 넘겨진 송민호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송 씨는 매일같이 후회하고 있다면서 재판부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정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은 양복을 입은 가수 송민호 씨가 법원에 들어섭니다.

사회복무요원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재판을 받아 온 송 씨는 취재진 앞에서 후회하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송민호 / 가수 : 정말 많이 반성했습니다. 매일같이 후회하면서 많이 작아졌고요.]

첫 재판 이후 다섯 달 만에 열린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송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병역은 국민의 기본 의무인데도, 송 씨가 102일이나 근무지를 무단이탈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방송업계 종사자의 병역 이행에는 사회적 관심도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송 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이 복무 태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송 씨는 지난 2023년부터 1년 9개월 동안 서울 마포구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면서 무단결근을 반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복무 관리 책임자인 이 모 씨도 송 씨가 출근하지 않았는데도 정상 출근한 것으로 서명하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송 씨는 유죄판결을 받고 법정을 나서면서 재판부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영상기자 : 이영재

YTN 정영수 (ysjung020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실시간 정보

AD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41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493,070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10,219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