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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철거 안 한다...대구시 승소

2026.10.01 오후 09:07
대구시 "실질적 관리권" vs 철도공단 "무단 점유"
1년 9개월 법정 다툼 끝에 '대구시 승소'
법정 넘어 정치 사안으로…곳곳 여론전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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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이 철거 위기를 넘겼습니다.

광장 소유권을 가진 철도공단이 '무단 설치'라며 대구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한 건데요.

대구시도 광장에 동상을 설치하고 관리할 권한이 있었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건의 쟁점은 대구시가 동대구역 광장에 시설물을 설치할 권한이 있느냐는 겁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이 들어선 동대구역 광장은 법적으로 철도공단 소유입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실질적 관리권을 주장하며 설치를 강행했고, 철도공단은 '무단 점유'라며 철거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년 9개월 동안 이어진 법정 다툼 끝에, 재판부는 대구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동안 대구시가 철도공단에 의견을 묻지 않고도 각종 시설물을 설치했고, 공단에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정치적인 논란이 있다는 이유로 동상만 관리권을 넘어선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종민 / 대구지방법원 공보판사 : 동대구역 고가의 준공 이전부터 실질적으로 고가교의 시설물을 관리하거나 사용하여 왔으므로 실질적인 사용권 내지 관리권이 대구시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법정을 넘어 정치적 사안으로 번지며 곳곳에서 여론전도 벌어졌습니다.

보수 시민단체는 선고일 법원 앞에서 다시 집회를 열었고, 선고 직후 환영 입장을 냈습니다.

[정상환 / 박정희 대통령 동상 건립 추진위원회 측 변호인 : 동대구역에 있는 그 많은 시설물을 사실상 대구시가 전부 관리해 왔는데, 지극히 합리적이고 정당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철거를 주장해 온 시민단체는 유감을 표하며 철도공단의 항소를 촉구했습니다.

[강금수 / 박정희 우상화 사업 반대 범시민운동본부 정책기획팀장 : '박정희 광장' 표지판과 또 동상이라는 시설물의 규모도 문제지만, 성격으로 볼 때 편의시설도 아니고 관리권 범위를 넘어선 점유, 무단 점유인 것이거든요.]

철도공단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정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1심 승소에 따라 대구시는 당장 동상이 철거되는 사태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동상의 역사적, 정치적 상징성을 둘러싼 지역사회의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VJ : 김동욱
디자인 : 김서연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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