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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감시' 불법감청앱 운영자 징역 7년 확정...34억 원 수익

2026.10.04 오전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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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으로 통화내용을 감청하고 위치정보를 몰래 수집하는 이른바 '외도감시앱'을 판매해 수십억 원을 챙긴 운영자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 추징금 19억7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A 씨 등은 2019년 1월부터 24년 11월까지 휴대전화에 몰래 파일을 설치하면 위치와 메시지, 통화내용이 감청·저장·녹음돼 서버로 전송되는 악성 앱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자녀 감시용 위치추적 앱'이라고 홍보했지만, 블로그 등에 '바람난 남편' 등 키워드를 내걸어 배우자나 연인의 외도를 감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홍보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무료 체험 기간 이후 앱 이용료는 1개월에 50만 원, 6개월에 280만 원 수준이었고 앱을 내려받은 사람만 6천여 명, 불법 수익은 약 33억9천만 원에 달하는 거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2심은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심각한 제한을 가하는 범죄고 A 씨가 범죄에 본질적 기여를 했다며, 1심의 징역 7년 선고에 대한 A 씨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습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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