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사건 항소심이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하며, 같은 재판부가 심리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오 시장은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고 오는 23일 항소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윤해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에선 무죄로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 판단 근거가 됐던 암묵적인 의사 합치는 증거가 없고, 명 씨가 제공한 여론조사는 정치적 조언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됐을 뿐 재산상 이익으로 환산할 수 없어 정치자금법상 '기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회 근 / 서울고법 형사7부 부장판사 (지난 7일) : 정치적 조언이나 도움 등 재산상 이익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것은 정치자금법의 규제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시선은 같은 재판부가 심리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 사건에 쏠립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후원자에게 명 씨로부터 받은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시킨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물론 두 사건은 '명태균 게이트'로 묶이지만, 구조와 쟁점은 다소 다릅니다.
가장 큰 차이는 사업가인 김한정 씨를 통해 실제로 명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이 지급됐다는 점입니다.
1심 재판부는 기소된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5건의 비용 2,100만 원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는데, 비용을 '정치자금'으로 볼 수 있고, 대납 행위도 '기부'로 판단했습니다.
결국, 핵심 쟁점은 명 씨 진술의 신빙성이 1심과 같이 인정될지, 또 오 시장이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대납에 관여했는지 여부가 될 전망입니다.
오 시장은 새롭게 증거로 제출된 후원자 김 씨와 명 씨의 '오세훈은 모른다'는 취지의 전화 녹취를 근거로, 자신은 관여한 바가 없다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치자금 수수의 '고의' 판단에 윤석열 항소심 재판부가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 역시 오 시장 항소심 관련 법리를 주목하게 하는 요인입니다.
선고 결과는 오는 23일 나올 예정입니다.
YTN 윤해리입니다.
영상기자 : 강보경
영상편집 : 양영운
그래픽 : 김서연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